[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 의대 교수들의 성과급을 일괄 삭감한 뒤 매출을 많이 올리는 교수들에게 성과급을 몰아주는 한양대병원의 ‘네거티브 인센티브’제도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된다며 전 한양대 의대 A 교수가 한양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학병원‘, 오늘도 병원 돈벌이 문제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병원에선 앞서 전해드린 ‘네거티브 인센티브’제도 외에도 다른 논란이 더 있습니다. 이른바 '겸임·겸무 금지' 제도인데, 한 마디로 이 제도는 돈 많이 못 버는 의사들을 병원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서 진료실적 미달을 사유로 한 겸임·겸무 해지 한양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사례를 전해드렸는데,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