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임금 삭감" vs "인센티브는 임금 아냐, 추후 동의 얻어"
"매출액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병원 역할·의료 공공성에 정면으로 반해" 비판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13일) 의대 교수들의 성과급을 일괄 삭감한 뒤 매출을 많이 올리는 교수들에게 성과급을 몰아주는 한양대병원의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된다며 전 한양대 의대 A 교수가 한양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학병원' 오늘(15일)도 병원 돈벌이 문제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소장을 입수한 장한지 기자가 소송 취지 등을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전 한양대병원 A 교수가 학교법인 한양학원과 김종량 이사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입니다.

형식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이지만 내용은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한양대병원은 앞서 지난 2012년 3월 교수별로 단계적으로 최대 115만원의 급여를 일괄 삭감해,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교수들에 성과급을 몰아주는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A 전 한양대 의대 교수]
"이때 교수들이 반발을 많이 했죠. 이런 동의서죠, 이런 동의서를 보여주고 '이거 다 동의해라'. 많은 교수들이 동의를 안 했죠.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소장에서 A 전 교수는 먼저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는 '인센티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수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양선응 변호사 / '네거티브 인센티브' 위법 법률대리인]
"모순적인 제도인 것이죠. 보통 포지티브 인센티브가 일반적일 텐데 기존 교수들에게 병원 소속 교수들에게 지급하던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을 재원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과를 측정해서 인센티브를 나눠주겠다..."

A 전 교수는 그러면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한양대병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가 있는 경우는 노조의 동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병원은 의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단 제도부터 시행했습니다.

한양대병원이 교수들의 동의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것은 2012년 10월 19일 당시 한양대병원장이 교수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입증됩니다.

당시 메일에서 병원장은 명시적으로 "병원 사정이 너무 절박해 교수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시행하게 됐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선응 변호사 / '네거티브 인센티브' 위법 법률대리인]
"'교수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시행하게 됐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미 학교 측에서도 교수들 개개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보냈음에도 당연히 교수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병원장이 메일을 보낸 이후 한양대병원은 2012년 10월 개별교수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아 냅니다.

이렇게 받아낸 동의서가 전체 교수의 '57.8%' 일단 과반은 넘지만, 해당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도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것이 A 전 교수의 입장입니다.

일단 당시 한양대병원은 네거티브 인센티브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의료원장과 의과대학장, 병원장, 기획실장 등 '사용자'에 속하는 보직자들의 동의서도 첨부했습니다.

나아가 병원 측이 위력을 행사해 이른바 각개격파식으로 동의서를 받아 갔다는 것이 A 전 교수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선응 변호사 / '네거티브 인센티브' 위법 법률대리인]
"위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의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각 교수들이 속해있는 과 과장들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진료를 보고 있거나 수술하고 있는데 수술 간호사에게 동의서 주면서 '받아와라'..."

나아가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엔 집단 동의 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각각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A 전 교수가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에 동의를 표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제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A 전 교수의 입장입니다.

[양선응 변호사 / '네거티브 인센티브' 위법 법률대리인]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과반수, 집단적 동의뿐만 아니라 그런 집단적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으면 무효인 것으로 우리 법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무효죠."

A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한양대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입니다.

먼저 급여 일괄 삭감이라는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기존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네거티브 인센티브라고 부른 것이지 일방적인 급여 삭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 변경이라 하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긴 하지만 과반수인 57.8%의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A 전 교수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 측은 동의가 필요한 근로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별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A 전 교수를 대리하고 있는 양선응 변호사는 병원 측에서 어떤 말을 하든 본질은 동의 없는 임금 삭감, 임금 체불이라고 반박합니다.

[양선응 변호사 / '네거티브 인센티브' 위법 법률대리인]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의 본질은 어떤 식으로 한양대병원 측에서 해명을 하든 어떤 명칭을 붙이든 간에 간단하게 말해서 그 본질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금 체불인 것이죠."

절차적 정당성을 떠나 네거티브 인센티브 자체가 내용에 있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조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양선응 변호사 / '네거티브 인센티브' 위법 법률대리인]
"더 나아가서 그것이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43조에 임금을 전액 직접 지급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여기서는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양선응 변호사는 나아가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가 과잉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등 대학병원의 존재 이유와 의료 공공성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양선응 변호사 / '네거티브 인센티브' 위법 법률대리인]
"판단기준이 매출액, 교수의 실적, 환자 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종국적으로는 의사들로 하여금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직업적 양심에 비춰 이 진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입원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같은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가..."

소송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난 5월 29일 조정에 회부했지만, A 전 교수나 양 변호사 모두 조정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돈 얼마 받아내자고 낸 취지의 소송이 아니고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니만큼, 재판을 통해 제도의 위법성을 확인받겠다는 것입니다.

[양선응 변호사 / '네거티브 인센티브' 위법 법률대리인]
"한양대학교병원 측은 이 제도의 불법성과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이런 불법적인 제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대학병원의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의 위법성을 확인받겠다는 A 전 교수와 양선응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함께 한양대 측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형사소송 진행 여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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