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책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고령인 점 고려"
이씨,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돼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만 70세인 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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