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받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6일 나온다.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소부에서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대법관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 지사는 경기지사 직을 잃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로 판단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변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단은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만큼 구체적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례에 따르면 공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세부적으로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또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은 다양한 증거와 상황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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