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성폭력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 강제추행죄 적용"
A씨 지원 단체들 "경찰 사건 실체 파악, 입장 밝혀라" 요구... "서울시, 정부, 국회 진상 규명 나서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이 A씨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이 A씨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법률방송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한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됐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의 고소 내용과 과정 등을 전했다. A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둘이 셀카를 찍자'며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며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준 적도 있다"며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소 과정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7월 8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되었다"며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비서직 수행 경위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A씨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며 떠돌아다니는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서울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는 저나 피해자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전형적인 권력·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망과 별개로 진상 규명해야"

A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규정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박 시장은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 접촉을 하며 사진을 전송했다. 가해행위에 대한 성찰도 하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 업무는 시장 심기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만들어 더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음란한 사진과 문자 발송 등 수위는 점점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 소장은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고소인이 부재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피해자 비난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정부, 국회, 정당을 향해서도 진상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연대 단체들이 다음주 중 추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박 시장 장례위원회가 이날 기자회견 직전 "부디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된 금일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고 밝힌 데 대해 "말씀을 분명히 드릴 시점이 필요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피해자에게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2차 피해와 '피해자의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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