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병원 관계자 "설명회 등 의료진 의견 수렴... 딱히 문제제기 없었다"
당시 교수평의원 대표 교수 의료원장에 "교수 위신·학교 명예 문제... 불가"
병원장, 교수들에게 "병원 사정 너무 절박... 동의 얻지 못하고 시행 죄송"

[법률방송뉴스] 임금을 일괄 삭감한 뒤 매출액 실적이 좋은 의사들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한양대병원의 '네거티브 인센티브' 논란,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한양대병원 측은 제도 시행 전 설명회나 간담회를 가졌는데, 교수들이 딱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제도를 시행했다는 취지로 법률방송에 밝혀왔습니다.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제도를 실시했다는 취지인데, 법률방송 취재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양대병원 한 의사가 지난 2012년 9월 '의료원장님께'라며, 한양대병원 의료원장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불철주야 한양대학병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감사한다"는 의례적인 인사말에 이어 바로 단도직입으로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가 불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0일 서울병원 강당에서 교원 성과급제에 대한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은 후 통상임금인 진료수당의 일부를 성과급제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하여 불가함을 표명한 바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앞서 한양대병원 측은 제도 시행 전 교수들의 동의를 구했냐는 법률방송 질의에 "처음부터 저희가 시작하기 전부터 설명회도 개최하고 의료진들 의견을 수렴했다"며 "교수들이 딱히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불가함을 표명한 바 있다"는 의료원장에게 보낸 이메일과는 180도 다릅니다.

해당 메일 작성자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원 대표 교수'라고 돼 있습니다.

개별 교수 1명의 의견 표명이 아닌 '교수평의원 대표 교수' 자격으로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가 불가하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거티브 인센티브는) 한양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교수진의 위신과 권위뿐 아니라 한양대학 전체의 명예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게 교수평의원 대표 교수의 문제제기입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원상복귀와 피해회복에 대한 재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므로 한양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조속히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제도 시행 재원 마련을 위해 걷어간 임금을 즉시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입니다.

[A 전 한양대 의대 교수]
"그때부터는 월급을 일률적으로 모든 교수들에게 75만원 깎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뒤인 2014년 1월 1일부터는 115만원을 다 깎겠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모든 교수들을 다 깎아서 그 돈을 이 재원에 넣어서 교원성과급을 하겠다는..."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양대병원 B 교수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내 월급에서 떼어낸 액수로 병원 재원을 마련한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C 교수도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 시행 전인 2011년보다 2020년 진료수당이 더 적다"며 허탈해했습니다.

깎인 돈도 돈이지만, 종합대 의대 교수 정도면 나가서 개업을 하거나 일반병원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의학 연구와 후학 양성이라는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는데 자존심에 상처가 난다는 겁니다.

[A 전 한양대 의대 교수]
"최소한 의과대학 교수로서 대학병원에서 일로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시장의 원리를 강요하는 것은 원래 대학병원 취지에도 안 맞는 거예요."

이에 병원장에 제도 시행 불가 메일을 보냈던 교수평의원 대표 교수는 고용노동청에 "의사도 근로자인데 병원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임금을 삭감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을 냈습니다.

한양대병원은 고용노동청 권고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부랴부랴 지급하고, 의료진들의 '서면 동의'를 얻어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를 다시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 2012년 10월 당시 한양대 병원장이 교수들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때는 포지티브 인센티브가 원칙이나 병원의 사정이 너무 절박해 네거티브 인센티브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비용과 이익 때문에 해당 제도가 시행됐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병원장은 그러면서 "시행 과정에서 교수님들의 동의서를 받고 시행했어야 하는데, 병원 사정이 너무 절박해 어떻게든 경영을 호전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교수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시행하게 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했다는 한양대병원 관계자 설명이 무색하게 당시 병원장 스스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A 전 한양대 의대 교수]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니까 소아과에 있는 000 교수가 그것을 노동청에다가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더니 그 당시 병원장이 '잘못했다'..."

일단 당시 한양대병원은 대상자 57.8%의 서면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료원장과 의대 학장, 병원장, 기획실장, 대외협력실장 등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보직자들까지 제도 시행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A 전 교수의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전체 무기명 찬반 투표 등 객관적인 의사를 묻는 방식이 아닌 의사들로부터 일대일 '각개격파' 식으로 동의서를 받아간 점을 A 전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장들은 사실상 병원 눈치를 보며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교수 발령을 기대하는 임상조교수 등도 학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A 전 한양대 의대 교수]
"이것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잡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했던 사람들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사과해야 해요."

2012년부터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한양대병원은 이듬해인 2013년 4월 당시 병원장이 취임간담회에서 "지난해 드디어 흑자시대로의 전환을 이뤄냈다"며 "이제는 더 큰 병원으로 재도약할 때"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한양대병원 측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성과급 하면 과잉진료가 떠오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과잉진료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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