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가처분 신청 시민 '감사 청구' 없어 절차 하자"
가세연 "본안 소송 추진, 서울시 국고손실죄로 고발하겠다"
예정대로 13일 장례식... 서울시 "영결식은 온라인으로 진행"

12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박원순 시장 분향소. /연합뉴스
12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박원순 시장 분향소.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市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12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박 시장 장례를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겠다고 밝힌 이후, 성추행 의혹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 시장 장례 형식으로 ‘시장(市葬)’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지만 시장을 치르기로 한 결정이 실제로 적법한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추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각하 이유로 '감사 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들이 감사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런 지적에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 측은 이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 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하자가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신청인 측이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가세연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장례가 13일로 예정된 만큼 시급한 판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신청 하루 만인 이날 오후 심문을 열었다.

가세연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라며 주민소송을 추후 본안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장례식을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13일 박 시장 장례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 13일 오전 8시30분 영결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형식 5일장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첫 게시 이틀 만인 이날 오후 9시30분 현재 54만9천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처음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지난 10일 당일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고,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인 8월 9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