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수선 의무 있어...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 받아 법적으로 압박"

▲앵커= 법률상담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주셨나요.

▲상담자= 예 저는 경북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곰팡이 문제로 건물주와 마찰이 생겨서 해결하고자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입주자예요.

작년 2019년 7월에 입주를 했는데요 입주하고 몇 달 안되서 문제가 생겼어요. 리모델링된 집이예요. 그런데 11월쯤 되서 곰팡이가 너무 생겨서 집 주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에 관련해 잘 모르고, 부동산을 통해 입주를 했는데요. 부동산측에서 관리형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는 소개만 했으면 끝이라는 입장이고. 주인은 사진 등등 첨부를 했는데요 연락을 잘 안받고 연락이 어려워요.

그러다가 12월쯤에 어떻게 앞전에 리모델링을 한 건축업자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분들한테 들은 얘긴데요. 12월달에 주인하고 얘기가 됐는데 좀 있다가 날이 풀리면 공사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라 공사가 안되고요.

저는 왜 주인이 저한테는 암말도 없었는지 답답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줄 알았다면서 서로 얘기가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한 20일전 얘기인데요, 건물을 내 놓은지 한 3~4달 됐나봐요. 저도 한 20일 전에 안 사실인데요. 건물을 내놨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20일전에 3층 입주자가 나가고 방이 비어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집이 팔렸어요. 그 사실을 이제 화요일이니까 지난 7일에 알게 됐는데요.

7월 7일 12시 반쯤에 제가 세면하고 있었는데 큰애가 집주인하고 전화 통화가 됐길래 '아빠가 이따 간다고 해라'라고 했어요. 엊그제께 3층에서 도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집주인은 없고 도배하는 분도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웬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고 했죠. 오전에 3층에서 도배하고 있는데 아랫층도 해야되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오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나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오시냐고, 제가 볼일보고 3~4시에 온다니까 그때까지 도배할테니 걱정말고 계시라고 했어요.

근데 도배가 예정된 것도 아니었고 저희 집에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도배를 와야 되는데. 어떻게 3층에 도배를 하다가 우리집도 도배 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온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도배를 어떻게 하냐. 저도 없을수도 있고. 애도 학교 갈수도 있고. 날잡아서 해야지 갑자기 1층까지 할수있겠냐고 했더니.

아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다시 집에와서 전화했더니 '밑에 내려가니까 강아지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건물에는 반려견 금지돼 있는데 못 들으셨어요? 그러길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지금.

부동산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강아지 키우면 안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건 잘못된거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보상해 드릴거고. 반려견은 반려견이고 도배는 도배니까 연결짓지 마라. 각자 할일을 하자 했는데 절대 도배를 안해준데요.

▲앵커= 도배를 끝까지 해줄수 없다는 거죠?

▲상담자= 네, 끝까지 강아지 핑계로. 건물은 어차피 팔렸기 때문에. 팔리는 과정 얘기는 다 들었는데. 곰팡이 때문에 지난 겨울에 저희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그렇게 한번 오라는데 오지도 않고. 왜 안왔냐고 하니까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유가. 이유가 안되잖아요. 입주자들이 무슨 죄라고. 건물 가진 사람들이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앵커= 네, 사정 잘 들어봤구요. 강문혁 변호사님 옆에서 계속 같이 듣고 계셨거든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선생님 지금 곰팡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곰팡이가 있습니까?

▲상담자= 예, 지금도 있습니다. 이 건물이 3층인데 어제 옆집에 방문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옥상에서 물이 많이 고여서 옆집하고 2층집하고 3가구가 모여서 함께 하수구 막힌 것을 뚫은적도 있어요. 5~6cm 정도 잠길 정도로 비가 왔었어요. 전에 설비기사님 말로는 외관이 방수가 잘 안되면 습기가 안으로 스며들어서 곰팡이가 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인은 겨울에 환기를 안 시켜서라고 제 탓으로 몰더라고요. 겨울에 환기를 계속 시키면 그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것이며. 그 부분 이해가 안되는데 그냥 락스로 곰팡이를 지워가며 지내고 있어요.

▲강문혁 변호사= 지금 선생님께서 강구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멀까 고민해 봤는데요.

일단 이론적으로 임대인은 집 수리 의무가 있어요. 주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되고, 수선을 해줘야 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고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선생님이 임대인에게 수선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수리비는 아주 대규모 수선이 아니면 큰 돈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청구하자고 소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선생님이 이 수리비 곰팡이 때문에 주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어떤 소송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으니까요.

관련해서 임대차분쟁 조정을 위한 조정 제도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법원 혹은 조정센터에서 조정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지금 임대인하고 대화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중재자를 통해 조정을 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해결이 될수도 있거든요.

▲상담자= 제가 대구도시공사에서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2년을 못 채우고 이사하게 되면 이사비 등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요. 그런데 저희는 이사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 주인도 싫고.

게다가 여름에 장마철인데. 비도 오고 하면 여름이라서 덜한데, 겨울에 얼고 녹고 하면 곰팡이 또 쓸 건데. 저희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아들만 둘인데 , 애들 방도 지금 심각해요. 지금 이사가고 싶은데 그걸 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강문혁 변호사=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임대차계약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 하자의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송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선생님의 경우 지금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것이 맞아보이는 상황이예요.

방금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되요. 선생님은 지금 수리비 청구 혹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혹은 조정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세요. 제가 그것을 좀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거주지가 어디시죠?

▲상담자= 경북 대구입니다.

▲강문혁 변호사= 대구에도 법률구조공단이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제가 지금 수리비를 청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련한 소송이나 조정을 맡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자= 지금 저희들이 각종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니면 각종 기타 법원에 문의하고 그래야 되는군요. 그리고 지금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피해 관련해서 주인에게 청구하고 싶기도 해요. 주인이 조금 정상적으로 응대해 주셨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웬만하면 저도 대화로 풀고 싶은데, 전화를 몇번을 해도 안 받아서 음성을 남겼거든요. 웬만하면 대화로 하자. 안되면 이제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전화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본인은 상관없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괘씸하죠. 저는 앞전에 쌓인것도 많아서 이제 용서하기 좀 어렵다고 해야되나. 그래요.

▲강문혁 변호사= 선생님께서 별도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리비 청구. 계약해지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세요.

▲앵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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