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선고...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 등 징역 5년
2심은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특활비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방송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0년 감경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날 선고 형량은 파기환송 전 2심의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서 함께 심리했다.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형량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의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량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천만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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