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없어 경범죄처벌법으로 벌금 10만원 솜방망이 처벌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흉기 사용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법안 발의
"실제 적용 과정에선 규정 형량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 강화해야"

▲신새아 앵커= 이어서 스토킹 처벌법 실질화와 관련한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앞서 조혜연 프로바둑기사 사례나 다른 것들을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간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게 아예 없었던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처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가 실제로 우리 법에도 규정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경범죄처벌법에 규정이 돼 있고, 실제로 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이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하는 정도의 대단히 약한 처벌이어서 사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별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스토킹 범죄 그 자체의 형량이 너무 약해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 하면, 스토킹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별도의 혐의들, 예컨대 '주거침입'이라든지 아니면 '협박'이라든지 그런 별도의 다른 혐의를 추가해서 형량을 높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 스토킹 범죄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 노력이 그간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호영 변호사= 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어왔는데 15대 국회 이후 보면 계속 발의가 돼 왔지만 국회 입법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고요. 따져보니까 지금 스토킹 처벌과 관련된 법안이 모두 14차례나 발의가 됐었고요.

실제로 법무부가 2018년 5월에 입법예고를 해놓고도, 스토킹범죄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할지 관계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정부안이 발의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1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된 이틀 뒤인 6월 1일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각 대표발의를 해서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 오늘까지 두 건이 더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스토킹 범죄 처벌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최근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기존에 한 번 입법예고 했다가 정부 법안 발의조차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발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을 발의 하기 위해서 먼저 법제처에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지난달 16일에 밝혔고요.

이게 2018년 5월에 법무부가 입법예고 했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년 만에 드디어 법안이 제정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에 보면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특히 흉기 등을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징역 5년까지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번번이 제정 시도는 됐는데 무산된 이유가 뭘까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스토킹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는 ‘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속담도 그렇잖아요.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 뭐냐하면 10번 찍는 다는 것은 사실 스토킹이에요. 사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문화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스토킹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이러한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킹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마도 법사위에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게 이미 지금 우리 경범죄처벌법에 스토킹범죄가 규정돼 있거든요.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그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면회요구, 교제요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하는 행위 등이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 잘 규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형법조항이나 아니면 지금 법무부의 그런 입법예고안처럼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스토킹처벌법 같은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으로 규율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까지 가중처벌하는 안인데 이것도 좀 약한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스토킹 범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법정최고형이 3~5년 이라는 것은 실제 처벌수위는 그것보다 훨씬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가 최초 신고 했을 때 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 조혜연 바둑기사 사례도 보면 제가 그 분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봤는데요.

112에 범죄신고를 8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번을 해서 8번 범죄신고 했던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수사관이 가해자를 임의동행해서 조사를 했겠죠. 그러고나서 4시간 만에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킹 가해자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서 바로 풀려나자마자 피해자를 또 스토킹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 신고, 이후에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임의동행 하든가 체포를 하든가 해서 구속수사를 하는, 즉 적극 대응을 해서 따라다니면 구속되고 나중에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태까지 스토킹처벌법이 걸어온 길,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일하는 국회’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을 좀 제대로 해서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이 스토킹 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본회의까지도 가결시켜서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꼭 근절되기 위해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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