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방송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지난해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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