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 발인 13일 예정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박 시장이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하게 돼있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송치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직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이 지난 8일 박 시장을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 시장의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사망 전 휴대폰 통화내역과 동선 등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이후 기본적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유족과 시신 부검 여부도 협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의 장례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

박 시장의 유고로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과 혼란에 빠지셨을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 부시장은 "서울시정은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중단없이 굳건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박 시장의 장례는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일장으로 치러진다"며 "발인은 13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서울시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런 방식의 서울특별시장(葬)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이날 오전부터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중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 시민의 조문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국장은  박원순 시장이 전직 비서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데 대해 서울시가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 보도를 보고서 알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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