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어제(8일) 오후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상고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논란을 불사하고도 도입을 추진했을 만큼 뜨겁고도 시급한 화두인데요.먼저 왜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현재 대법원 상고심 실태가 어떤지 전해드립니다. 

앞서 2019년 기준 대법원 상고 사건이 4만8천여건, 대법관 1명이 1년 365일 일해도 산술적으로 하루 평균 11건씩을 처리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현실 전해드렸는데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상고법원 얘기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