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서울 강남 I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 투약했고, 다른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놓아주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진료기록부를 대량으로 폐기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투여 프로포폴의 양이 '불상'으로 적혀있는데 실제 사용한 양은 적었다"며 "다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고객들과 자신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투약을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가 인사들이 김씨 병원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목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공익제보를 접수해 검찰로 넘겼다.

삼성 측은 김씨 병원에서 이 부회장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불법 투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별도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