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 악화의 책임 있다면 해고 사유 인정"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로 들어온 사연 볼게요.

# 직원들끼리만 대화를 나누는 단체 카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직원이 그렇듯 상사를 험담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어느날 그 카톡 가입자 중 한 명이 단체톡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대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회사가 힘들어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던 찰나에 저는 이 일로 해고를 당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출근한 날 말이에요. 이런 일로 해고된 게 너무 억울합니다. 단톡방에서 나눈 이야기를 대표에게 발설한 직원을 고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일로 해고를 한 대표를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앵커=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단체 카톡에서 상사를 험담한 내용이 이게 법적으로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참벗)= 사실 단체카톡방 대화 내용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행법 특히 형사적으로만 본다면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문제되려고 한다면 공연성,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들여다 봐야하는데요. 단체채팅방 같은 경우 언제라도 외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요.

해당 카톡 자체가 증거로 남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겁니다. 더구나 이런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1~2명이 아닌 수많은 사람에게 널리 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앵커= 일단 단체채팅방에서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네요. 해당 내용을 대표에게 발설한 직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한테는 책임을 물을 순 없나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사실 어떤 비밀을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특별 약정이 없었다면 어떤 민사적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또한 단톡방의 경우에는 많은 정보와 대화가 실시간으로 오가기 때문에 비밀방이라고는 하지만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들 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실들을 적시했다면 보통은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대표에게 전한 발설자에 대해선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또 해고를 당하셔서 문제가 됐죠. 해고 사유 될 수 있나요.

▲박진우 변호사= 이게 일률적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판례가 갈리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라는 중대한 처분을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정도의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데, 상담자분 상황과 같은 경우는 채팅방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의 행위가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가 된다 이렇게 봐가지고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데요.

판례도 좀 갈리는데, 최근에는 부하직원이 직장상사를 험담한 경우 해고 사유가 인정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직장상사가 직원을 험담하고 허위 내용을 소문을 낸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장 간에 상호존중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 행동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서 더 이상 직장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하고 그것은 발설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 이 판례가 1심, 2심, 3심이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사연은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도 보이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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