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채널A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
윤 총장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 직무배제 언급하기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대검이 9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 상실 상태'에 있다며,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사실상 수용했음을 알린 것이다.

대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독립적인 수사본부 설치' 등 윤 총장의 건의를 추 장관이 즉각 거부함으로써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극한까지 충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로써 양측의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대검은 이날 오전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속 수사하게 된다는 의미다.

대검은 윤 총장의 추 장관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수사지휘권 박탈'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다투는 쟁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윤 총장은 '지휘권 상실 상태'에 있다고 표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추 장관과 정면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기 위해 일단 수동적 수용 의사는 밝히면서도, 향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검은 이와 함께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도 언급했다. 윤 총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 개입에 반발하다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이후 한직을 떠돌았던 사실을 이번 추 장관과의 갈등에 빗대 상기시킨 것이다.  

추 장관은 대검의 입장이 나온 이후 이날 오전 10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만시지탄"이라며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윤 총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를 언급한 데 대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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