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 90여차례 불법 제공받은 혐의
1심 벌금 90만원, 2심 형량 높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대법,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이 열린 9일 오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이 열린 9일 오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57)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정치활동을 하면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 자원봉사로 알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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