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 달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이튿날엔 국가인권위가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을 내놓으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처리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 첫 발의 이후 13년이 흘렀습니다. 해묵었지만 여전히 첨예한 논란, 차별금지법 어떻게 봐야할까요.

오늘(8일) 'LAW 투데이'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찬반 3인 3색 인터뷰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배복주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관련해 앞서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의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배복주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차별금지법은 차별 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라는 게 배 위원장의 말인데, 이번엔 '논란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신 성소수자이자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 앞서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헌법과 가족체계부터 바꾸지 않는 한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반대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제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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