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이상 동의' 요건 충족해 소관 국회 법사위, 여성가족위 등에 회부돼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청원도 올라와... 8일 오후 6시 현재 1만1천여명 동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한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민들이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쓴 팻말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한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민들이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쓴 팻말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청원이 21대 국회의 첫 국민동의청원이 됐다.

국회는 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서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온라인 청원제도를 도입, 국민 누구나 법안 제안 등을 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국회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정식으로 접수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정식 청원 접수 요건을 충족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을 이날 오후 3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관련 위원회에 회부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서는 지난달 2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하여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1만 1천6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의당은 지난달 29일 최대의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해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비슷한 내용의 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기존에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그 명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했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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