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수 건국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점입가경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린 수사지휘에 엿새 동안 답이 없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추 장관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은 많이 답답합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 말대로, 주권자 국민은 답답하다.

사안 자체가 답답하게 생겼다. 검찰청법이 그렇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이 논리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구체적인 사건 모두에 대해서 검사의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사를 ‘일반적으로’만 지휘·감독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이다. 게다가 검찰총장에게는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중임도 금해서,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정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집행하라는 뜻이다.

법조문이 이러하니,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범위에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행한 구체적 수사지휘에 대해서, 검찰청 전부가 그것이 권한 일탈·남용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상황이 그것을 말한다. 그 다툼이 최후통첩이라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다. 정부는 '법 아래에서'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다.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정부 안에서 권한 다툼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수반으로서 권한 범위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도 있다.

모든 권한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한은 정부가 행사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국민에 대해서는 그것을 법대로 행사해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정부 권한을 행사한 뒤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런데, 연일 매스컴을 채우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다툼에 대해 대통령은 아직 말이 없다.

이제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질 때이다.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지휘 처리한 뒤, 국민에게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책임정치다. 대통령은 ‘법대로’ 지휘해야 한다. 임기가 보장되었으니, 검찰총장의 거취를 말할 수는 없다. 법률 위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법의 취지를 살펴서 정리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추 장관 말대로, 국민은 답답하다. 추 장관이 9일 10시까지로 정한 최후통첩은 윤 총장에 대한 최후통첩이 아니다. 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향해 지휘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내라는 최후통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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