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통화나 대화 자제 권고... 법적인 의무는 아냐"

▲앵커=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연 볼게요.

▲상담자= 버스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앉아서 통화를 한 5분 했는데 갑자기 버스기사가 저에게 “아가씨, 뭔 통화를 그리 오래 해요. 어서 끊어요! 마스크도 제대로 안 하고 제정신이야?” 이러는 겁니다. 제가 엉겁결에 전화를 끊었는데 하필 전화가 또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으니 기사가 언성을 높이며 '그럴 거면 내려서 통화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버스기사 옆에 가서 왜 그러냐고 화를 내자 운전기사는 주행 중에 업무방해를 했다고 영상도 다 있고 목격자도 있다며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통화한 게 그리 잘못된 건가요.

▲앵커= 버스기사분도 조금 과민반응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버스 안에서 통화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코로나 이후에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고요. 또 생활 속 거리두기, 대중교통 이용 10대 준칙에 의하면 통화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에서 통화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통화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신고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벗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한다고 해서 이를 법적으로 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생활거리 수칙에 따라서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통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앵커= 네, 그렇죠. 그런데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다 듣도록 상담자에게 무안을 주셨어요. 이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진 않나요.

▲허남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일본 같은 경우는 버스 안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표시를 해놓고 있고, 통화를 실제로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문화의 차이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위기에 있고 바이러스 종류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기사님께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작한 지 1달이 넘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사님 입장에서는 운전업무 외에도 승객들 마스크 착용 사항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적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사회적 비하 발언이냐, 이건 좀 해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모욕을 할 만한 건 욕설이 섞여있다면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담자가 이 시국에 되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통화를 5분이나 한 게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앵커= 조금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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