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인터뷰
"차별금지법 마련된다고 모든 혐오·차별 해소되는 것 아냐"

[법률방송뉴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관련해 앞서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의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배복주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차별금지법은 차별 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라는 게 배 위원장의 말인데, 이번엔 논란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신 성소수자이자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종걸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지난 5월 일어난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감염 얘기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사태 초기 일부 언론에서 ‘게이클럽’을 강조했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비하가 난무했던 현상을 이종걸 사무국장은 ‘혐오의 재생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종걸 사무국장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초반에 모 일간지 보도로 인해서 '게이클럽'으로 명명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성소수자 혐오가 부각됐다기보다 기존에 있었던 소수자 혐오가 다시금 확인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특히 일부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자체가 그것들을 더욱 만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사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것도,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특히 화합이 불가능할 것 같은 한국의 유교 전통과 보수 기독교가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만은 같은 목소리로 결합하며 혐오와 차별을 키우고 공고히 했다는 것이 이종걸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이종걸 사무국장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여전히 아직 우리나라에선 그런 소수자, 특히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오래전부터 뭔가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이는 시선들이 존재했고 그렇게 뭔가 기존의 사회규범이나 정상적 규범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무시하고 배제하고 거부했던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코로나 집단감염과 이로 인한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과 혐오, 비하 현상이 오히려 문제를 극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이종걸 사무국장은 말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선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참여가 더 효과적이라는 걸 여실히 증명했듯,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종걸 사무국장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그렇지만 그 이후에 상황들은 결국 다시 방역에 도움 되는 것들은 결국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그들의 인권옹호와 인권보호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이 확인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결국에는 이런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인권 문제가 코로나 상황에서부터 이야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본론인 차별금지법으로 들어가니 이종걸 사무국장은 혐오와 차별의 주체와 객체가 누구냐고 항변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한다고 하는데, 현재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쪽이 누구냐는 항변입니다.

[이종걸 사무국장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기존에 오히려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종교에서 계속 문제적으로 얘기해왔던 잘못된 관행들을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기초를 잘 다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일부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종교를 탄압한다는 식으로...”

차별금지법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형법이 살인·강간 같은 범죄를 저지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똑같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든 사유 없이 차별하고 혐오할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이종걸 사무국장은 강조합니다.

[이종걸 사무국장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가장 우선인 것은 인류 보편의 타당, 평등,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이 가치를 잘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지극히 당연한 법인 거죠. 그것들을 기초를 다지기 위한 법인데 오히려 종교인들은 그것이 문제적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기도 하고...”

이종걸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사람인 이상 어떤 것에 대한 혐오나 두려운 감정을 가질 순 있지만, 차별금지법은 그런 감정이나 생각 자체를 차단하거나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종걸 사무국장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람들은 누구나 어떠한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존재하고 그 감정이 혐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감정이니까. 그 감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에 있어서 특히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강화돼서 그것이 결국 이 혐오가 차별로 이어지는 현실들을 문제제기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이나 혐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차별과 배제, 폭력을 차단하고 시정해 평등권과 보편적 인권을 구현하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이종걸 사무국장은 강조합니다.

[이종걸 사무국장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그것이 그 상황은 결국엔 혐오 표현으로 드러나고 혐오폭력이나 증오범죄까지로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져요. 이것이 분명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감정을 그냥 생각은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떤 폭력적인 상황과 또는 어떤 차별적인 상황과 연결되거나 또는 부당함과 연결될 때는 결국 그것은...”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비단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한민국이 이제 이 정도는 수용할 수준이 됐다고 이종걸 사무국장은 말합니다.

[이종걸 사무국장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그러니까 이게 비단 어떤 소수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놓여있는 문제고 사실 법이 마련된다고 해서 모든 차별이나 혐오가 해소된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렇지만 이 차별금지법 기초 장치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혐오나 차별이 무엇인지를 더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차별금지를 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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