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기간 협박, 유튜브로 미확인 사실 지속적 언급... 죄질 가볍지 않아"

손석희 JTBC 사장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석희 JTBC 사장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손석희(64) JTBC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천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기자 채용과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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