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존엄사 입법 촉구 세미나 개최

[법률방송뉴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존엄사 입법을 촉구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존엄사는 현대의학으로 치유·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환자가 사망 단계에 진입한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존엄사의 정의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보완할 존엄사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9년 5월 존엄사 논란을 일으킨 ‘김 할머니 사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환자 의사에 대한 존중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음을 천명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인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적극적인 존엄사 입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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