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고통만 연장시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의 의지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지난 2018년 시행되고 2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소극적 의미의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른바 안락사 개념이 포함된 ‘확장된 존엄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안락사를 포함한 확장된 존엄사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진 김현 ‘착한법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전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관련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존엄사와 안락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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