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고지의무 준수나 설명 여부 따라 손해배상 책임 발생... 액수 크지는 않아"

#둘째 계획이 없어 4개월 전에 루프 피임 시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임신할 가능성이 정말 낮은 피임 방법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합의가 안 된 부분이라 남편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시술을 받았는데, 지난달 임신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생긴 아이를 지울 수도 없고 결국 저는 계획에 없던 둘째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측에 책임을 묻고 임신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산후 비용,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앵커= 계획이 없어서 또 이런 시술을 하셨는데 임신이 됐군요. 이런 경우 산부인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부부가 불임시술을 했는데도 임신이 됐다, 이 때문에 아이가 임신이 됐고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게 사실 몇 번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불임시술이 실패됐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 이런 것을 청구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외국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외국의 법원은 부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해야 하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가 최종심급인 대법원에서는 최소한 물질적으로나마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굉장히 진일보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어떠하냐 하면 이런 사안에서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낙태 허용이 안 됐을 때인 것이죠. 최근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지만. 당시 대법원에서 "부모에게 낙태권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아이를 낳은 게 어떻게 손해냐"라고 해서 손해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게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양육비나 교육비 청구한 거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 정관시술이나 산전관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못한 위자료 정도 지급하겠다가 법원의 입장이었는데요. 이것에 따르면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시술에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냐'라는 것이죠.

사안을 보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과거의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인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신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 산후비용 심지어 아이의 양육비 정도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해외사례까지 비교를 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정신적 손해배상은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 살짝 해주셨거든요. 이거 가능할까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SNS 상담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 정신적 손해배상에 청구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뭐냐 하면 수술을 하잖아요. 모든 수술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사는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설명을 받은 제대로 된 설명을 받은 환자는 심사숙고해서 내가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병원에서는 "임신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낮다"고 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낮다고 한다면 "임신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만 설명을 했다는 게 너무 병원에서도 하기 위해서, 병원도 의료서비스라고 한다면 수술을 권유해서 수술비 받고 싶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낙관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그 부분만 부각해서 설명을 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희박한 확률인 것처럼, 너무 과장해서 얘기했다거나 그 부분만 부각해서 얘기했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지 임신 확률을 낮출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가 인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사연을 봤을 때 보니까 남편 모르게 피임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런 시술이 배우자 동의 없이도 되는 건가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낙태시술 같은 경우에는 위헌 판결나기 전까지만 해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피임시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배우자의 동의까지는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따라서 피임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항시적인 피임이 있고 영구적인 피임이 있는 거 같은데 영구적인 피임을 환자가 시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차 "생각을 해봐라, 고민을 해봐라"라고 하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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