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재학대 해마다 10% 안팍 증가... '아동재학대방지법' 국회 발의
"단순히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 아닌 더 안전한 양육·보호 받아야"

[법률방송뉴스] 앞서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학대가 해마나 늘면서 그에 따른 사망자도 늘고 있다는 통계 추이를 전해드렸는데요.

극단적인 사례가 계부나 계모에 의한 것들이 많아 일종의 착시현상이 있는데 아동학대 10건 가운데 7건에서 8건은 친아빠나 친엄마, 친부모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어서 아이들이 당하는 학대 유형과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가정 보호 원칙' 등에 대해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중앙아동보호기관의 2018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해 아동학대 사례는 신고된 것 중에 아동학대로 확인된 것만 2만 4천600여건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대한민국 어디선가는 67건 넘는 아동학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14세가 전체의 9.2%로 가장 많았고, 13세 7.9%, 15세 7.7% 순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한 것이 계속 이어지며 14세 무렵까지 학대가 지속되되 피해 아동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 2~5세까지 아동에 대한 학대는 3%대, 6세는 4.5%, 7~8세는 5%대, 9세는 6,3%로 나이가 올라가며 피해 아동 비율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16~17세는 그전 7%대에서 6%대로 내려갔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도 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45%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됐고 30대 26.5%, 50대 16% 순이었습니다. 20대에 의한 학대도 7.6%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3천486건으로 전체의 14%, 정서학대가 5천862건으로 23%, 방임이 2천604건으로 10%, 성학대도 910건으로 3%를 차지했습니다.

성학대의 경우는 피해 아동의 80% 이상이 여자아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특정 유형의 학대에 국한하지 않는 중복학대가 1만 1천792건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를 보면 친부에 의한 것이 4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친모로 29.8%로 나타났습니다.

친부와 친모를 합하면 73.5%로 아동학대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은 친부모가 학대 행위자로 드러났습니다.

계부나 계모에 의한 학대는 각각 2.0%와 1.2%로 조사됐습니다.

그밖에 초중고교 직원이 학대 행위자인 비율이 8.4%로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도 가정 못지않은 문제로 나타났고, 보육 교직원에 의한 학대도 3.3%를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피해아동에 처해진 조치를 보면 분리조치는 13.4%에 불과했고, 원가정보호 지속이 82%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곤 학대 피해 아동 10에 8명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재학대의 희생물이 되고 극단적인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아동학대의 악순환, 학대의 확대재생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천591건이었던 아동 재학대 사례는 2017년 2천160건, 2018년 2천543건 등 해마다 10%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행 아동복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원가정 보호 원칙이 학대당한 아동을 학대당한 끔찍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비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엔 지난 3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아동재학대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단순히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해, 아동이 보다 더 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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