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7월 3일 오늘은 지난 2008년 스페인의 국제 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먼저 요즘 마켓에 가면 대부분 ‘특별기획’이니 ‘초특가’니 해서 2+1, 5+1, 이런 식으로 같은 상품을 여러 개 재포장해 한 묶음으로 팔고 있는데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번 달부터 이런 재포장을 금지하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실행을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일까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금지법이 환경부의 미숙한 가이드라인 발표로 여론 반발만 자초하며 일단 내년 1월 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엔 혼선과 논란을 자초한 환경부 홍정기 차관도 왔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환경부가 재포장금지를 추진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선 ‘재포장금지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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