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 얘기했어도 전파 가능성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지"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좋지 않은 일로 헤어졌고 그 일을 친구에게 털어놨는데요.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제 일을 TV 프로에 제보한 겁니다. 내용도 더 자극적으로 고쳐서요. 그리고 이 일이 전 남자친구에게도 알려졌는데요. 이후로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죽여버리겠다, 당장 기어나와라 등 심각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냈고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올린 게 아니라고 했지만 믿지를 않아요. 이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잘못이라고 한다면 제 말을 듣고 그걸 사연으로 써먹은 친구에게 있는것 아닌가요?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전 남친 입장에서는 '우리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였나 봅니다. 일단 친구에게 과거 연애사를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프)= 전 남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더라도 공연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단 한사람에게 얘기했더라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사연과 같이 상담인께서 친구 단 한 명에게 말했지만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사안에서 단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 친구가 사연자분과 각별한 관계라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전파 가능성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약간의 성립 가능성도 있을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친구끼리는 연애사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필 TV에 제보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네, 그 친구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제보를 했는지가 중요해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또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야 해요.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해도, TV에 방송됐다는 것으로 미루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친구분이 악의적으로 내용을 자극적으로 변경시켰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공익성을 불문하고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송 송출 경위를 봤을때 공익성이 인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아, 방송에 소개될 정도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 내용을 보지를 못한 상황이라 판단이 조금 어려운데요.

전 남자친구가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폭언은 협박에 해당하겠죠?

▲박준철 변호사= 전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불쾌하겠지만 거기 대해 항의하는 것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사연처럼 '죽여버리겠다' 혹은 심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내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 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법 위반이라고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욕설 문자를 보내는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고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억울함을 표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 남자친구가 집 근처에서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집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 주거침입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김태연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집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기는 어렵고요. 문을 두드린다거나 현관문을 여는 행위 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계속 찾아와서 불안하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셔서 접근을 막을 수 있어요. 정도에 따라 그런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앵커= 네, 자꾸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불안하시다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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