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소집, 추미애 '수사지휘' 정당성과 수용 여부 등 격론 벌어질 듯... 같은날 자문단 회의 취소
검찰간부들 내부망에 글 수사지휘에 '반발' 기류... 법조계 "검찰 독립성 훼손" vs "정당한 지휘"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논의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3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대검은 회의 장소와 시간, 참석자 등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검사장회의에는 관례상 각급 검찰청장 등을 맡고 있는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회의에서는 검찰 일선의 최고간부들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 수사지휘 발동의 정당성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또다른 논란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사장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대검은 일단 3일 열기로 예정했던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취소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공지하고 "내일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그러나 추 장관의 수사지휘대로 전문자문단 소집과 심의 등 절차를 중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한 데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 검찰 내부 "장관 지휘 균형 잃어"... "이성윤을 감찰해야" 주장도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과 '법률에 따른 장관의 정당한 지휘'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가 균형을 잃었다', '대검 수뇌부의 지휘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찰해야 한다'는 일선 간부들의 글이 내부통신망에 올라오는 등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반발하는 기류가 거세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한다면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지휘가 아닌,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은 그러면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이 수사토록 지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 지휘가 자칫하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50·사법연수원 30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언제부터 수사팀이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직보해 왔나"라며 "지금이라도 제3의 인물로 특임검사를 삼아 진정하게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이 구속영장 범죄사실 전체를 보고하지 않는 등 대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언론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돼야 한다"며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를 가진 다른 나라에서도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이처럼(검언유착 의혹 사건) 정치적인 사안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발동 가능하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처럼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사안은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청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총장과 대검의 지휘에도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지양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윤 총장도 법률에 따른 장관의 지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