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내서 진실한 부부관계 아님을 입증해야... 이혼소송 하는 방법도"

▲상담자= 제가 한 15~16년 전에 아는 사람 통해서 중국 여자와 혼인신고 안 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돼 있어요. 그때 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인이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모집을 했었어요. 중국여자가 오면 한 200만~300만원 준다고 해서 제가 관련 서류를 줬으니까 혼인신고가 됐겠죠.

제가 임대아파트를 사는데 외국인 여자하고 살면 다음에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 싶어서요. 이런 일 가지고, 부산동부검찰청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조사받고 성남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서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이 여자하고 그때 당시 한 번 딱 만났어요. 어디 사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찾을 이유도 없고, 찾아서 뭐합니까.

▲앵커= 일단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금전적으로 지급을 받으신 이력은 있네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쭉 지내시다가 최근 임대아파트를 갱신하는 와중에 문제가 생기셨네요, 혼인신고가 돼 있는 바람에요. (그렇죠. LH에서 가족관계를 보니까 그게 나와서 다음에는 외국인등록증 그것이 있어야 재계약이 된대요.)

아무래도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임주혜 변호사님 연결해서 원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상담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옆에서 잘 들었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으시고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혼인신고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국적의 가상의 배우자죠, 사실. 명의나 빌려주신 상대방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 같은 것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이런 것을 많이 하죠. 이런 가운데 브로커가 전문적으로 남성분들 모집하고 비용도 지급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일에 많은 분들이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분들은 처벌받았다고 하면 우리나라 형법에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라고 해서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혼인신고서를 가짜로 작성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아마 그것으로 벌금형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라는 게 7년이 있어서 아마 그 안에 그분들은 처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으신 것은 어쨌든 가족관계등록부, 옛날 기준으로는 호적을 정리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로 처벌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이 뜻은 혼인의 의사가 서로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을 받으셨던 분들은 혼인무효를 하실 수가 있어요. 혼인을 무효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혼인을 취소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 이렇게 혼인관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혼인의 의사 합치가 없는 경우 전혀 둘 다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방이 명의도 도용하고 도장도 몰래 찍어서 결혼을 하는 경우나, 지금 사안과 같이 양쪽 다 의사가 없는데 그냥 비자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예 혼인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혼인무효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입증이 어렵겠죠. 혼인무효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짜 의사 합치가 없었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같이 산 적이 없고 대외적으로 상담자분은 혼자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 쭉 입증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혼인무효 소송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시면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이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시는 게 가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신 그분의 소재지를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잖아요. 알 길이 없고 만난 적도 한 번밖에 없으시니까요.

사실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출입국사실 증명을 받으면 이분이 국내에 있나 해외에 있나는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에 있으면 무슨 여자가 서류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가짜 서방이라도 제가 남편 아닙니까. 저한테 서류 관련 연락이 와야 하는데 15년 동안 전혀 없었어요.)

외국으로 출국해버렸을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시긴 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재판에 둘 다 나오시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렇게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소재가 불분명하면 나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죠.

다만 기간이 오래 걸려요. 최소 6개월은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2년 안에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혼인무효 소송 해보실 수가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입증이 간편한 방법은 이혼소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혼의 전력이 남기는 하죠.

그러실 때는 그분과 연락이 닿으시면 너무 쉽게 협의이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편하실 거 같아요. 그러면 입증이 사실 쉽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이혼하실 수 있는 사유가 돼서요. 이게 혼인무효보다는 쉬워보이시긴 해요.

다만 그것은 이혼했다는 전력이 남으시는 것이고요. (전과네요.) 이혼이 흠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라는 게 남으시는 거고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신청만 하시면 혼인관계 자체를 해소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 없으실 걸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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