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조국 자녀 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 관여 의혹
법정 나오며 '변호인 대동'까지 요청... 검찰 결국 '증인 철회', 재판부 수용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조국(55)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인섭(61)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정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결국 증인 철회됐다.

한 원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앞서 지난 5월 14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응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형사법과 인권을 가르치고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는 증인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재차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고, 한 원장은 이날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29)씨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지난 2009년 발급한 인턴활동 증명서와 관련해 한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원장은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조씨가 받은 인턴활동 증명서는 한 원장이 발급자로 되어있다. 한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한 원장은 이날 "검찰은 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했고, 수사가 일단락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피의자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며 "피의자 지위를 방치한 채로 제 법정 증언을 모아 장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는 피의자가 됐지만 검찰은 피의사실을 한 번도 특정해주지 않아 대체 어떤 혐의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5월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히자 처음으로 조 전 장관 딸과 관련된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너무 쉽게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을 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 원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인턴십에 대해 조사하던 중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며 "그런데 서명날인을 거부해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그분도 진술을 거부했다"며 "대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라는 말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 원장은 또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증언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든 이유를 통틀어도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원장이 진술을 거부하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상의해 한인섭의 조서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한인섭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에 의해 심리를 해야 하는데,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증언을 거부한다는 데 대해 재판부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검찰은 한 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한 원장은 증인신문을 받지 않고 법정에 출석한 지 42분 만에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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