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실형 선고...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구하라 오빠 "실형이라도 나와서 동생이 그나마... 형량은 가벼워"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같은 해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구씨에게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씨의 협박과 상해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 몰래 촬영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피해자가 제지를 하지 않았기에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지금은 없다"고 답했다.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면서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징역 1년의 실형만 선고된 점은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호인씨는 "동생이 (살아있을 당시)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징역 1년형은 여전히 가볍다며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