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 해당하는 교육 미제공 대학은 채무불이행, 부당이득 반환 책임"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번 학기 내내 오프라인 수업을 못 하고 원격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와 관련 사립대와 국공립대를 망라한 전국 46개 대학교 3천500여명의 학생들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오늘(2일) 'LAW 투데이'는 등록금 반환 청구 집단소송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 내용과 법리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원에 접수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소장은 하나가 아닌 2개입니다.

법리를 충실하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을 나눠 소장을 각각 작성했습니다.

46개 대학을 학교별로 보면 실기와 실습이 위주인 계원예대가 495명의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해 단일 대학으로는 참가자가 가장 많습니다.

뒤를 이어 홍익대 356명, 이화여대에서 310명의 학생들이 소송에 동참했고, 숙명여대가 29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대는 188명의 학생들이, 서강대는 156명의 학생들이, 고려대는 23명의 학생들이 각각 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가운데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이번 집단소송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청구 금액은 정부에 대해 위자료 10만원 포함 사립대학은 110만원, 국공립대학은 50만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전다현 /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1일)]
"대학생의 학습권, 교육권은 헌법 31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인 대학과 교육부에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다. 등록금 반환소송의 피고 대학과 대한민국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라는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2개의 소장 가운데 사립대학을 상대로 한 소장입니다.

소장은 크게 '피고' 학교법인과 '원고' 학생들과의 법적인 관계, 대학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와 채무불이행, 이에 따른 대학의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 쟁점 1. 피고 학교법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소장은 피고 학교법인과 원고들과의 관계를 '사법상 재학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장은 "피고 학교법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원고들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 쟁점 2. 학교법인의 계약상 의무

소장은 학교법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로 학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업 제공의 의무,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제공, 그리고 학생활동의 지원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원고들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 쟁점 3. 학교법인의 채무불이행

먼저 원격수업 관련 소장은 "우리 고등교육법은 원격대학과 일반대학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일반대학은 강의실 수업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그러면서 "교수와 학생, 학생 상호 간 소통이 제한되고 즉각적 질의와 응답, 토론이 불가한 원격수업으로는 대학 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온라인 수업도 규정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몇 년 전 촬영한 강의 영상을 그대로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양과 질에 있어 모두 기준 미달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공계나 예체능의 경우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전반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인한 원고들의 학습권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는 겁니다.

[대학생 A]
"한글파일로 강의내용을 올리고 설명이나 이런 것 없이, 영상도 한 10~20% 내외인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배우는 것 같지 않은..."

같은 취지로 "피고 학교법인은 시설 제공과 학생활동 지원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학생들은 수업 이외 학술활동이나 과외활동 등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소장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 쟁점 4. 학교법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은 이에 "학교법인은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고, 등록금에 포함된 실험실습비 및 시설사용료도 지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대해선 일단 100만원씩을 청구하면서 소장은 "산정 근거 및 구체적 액수는 추후 각 피고 학교법인의 예·결산 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추후 변경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박현서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일)]
"대면수업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원격수업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장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교육기본법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점검 의무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에 전혀 나서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만원을 아울러 지급할 것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을 상대로 한 소장에선 1학기 대면수업의 부재에 따른 본질적 교육 역무의 미제공과 함께 국립대학교 필요운영 경비 국고 부담 원칙을 들어 50만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인건비와 같은 기존 고정비용 외에 원격수업을 위한 추가 비용이 더 들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등록금을 반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초유의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앞으로의 전개와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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