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부실 막으려 투자금 끌어모으기 위해 펀드 만들어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 투자자 피해 100% 배상" 결정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 판매와 관련해 1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 판매와 관련해 1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라임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부실 펀드임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이하 CI펀드) 판매와 관련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저장자료와 문서 등의 확보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CI펀드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막으려고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설정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불건전 영업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CI펀드 투자자 14명은 지난 3월 신한은행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불건전 영업행위 등과 관련한 혐의를 추가해 2차로 고소했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CI펀드의 규모를 분할하는 이른바 '펀드 쪼개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5일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고 차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판매를 계속했다는 투자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판매사들에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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