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메티톡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처분취소 소송' 제기
메디톡스 "안전성 문제 없어, 공권력 남용" vs 식약처 "허위자료 의약품 무관용"
법원 "손해 되돌릴 수 없어... 7월 14일까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일시 효력정지"

[법률방송뉴스] 식약처가 메디톡스가 제조·판매하는 주름 개선 의약품 메디톡신에 대해 지난달 18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는 소식,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해 식약처와 또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메디톡스 홈페이지입니다.

"메디톡스는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메디톡스는 이른바 '보톡스'로 알려진 주름 개선 약품 '메디톡신'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의약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간판 상품인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6월 25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생산된 메디톡신 제품입니다.

이 기간 메디톡스가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해 왔다는 것이 식약처 발표입니다.

이에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떠나 허위자료 의약품에 대한 무관용 원칙 차원에서 메디톡신에 대해 시장 퇴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입니다.

[식약처 관계자]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원액입니다. 허가된 내용과 다르긴 한데, 사용한 원액이 보툴리눔톡신 원액이었기 때문에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이에 불복해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엔 별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 스스로 밝히면서도 제약회사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제조 및 판매 중지의 전제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쳐야 한다는 것인데, 식약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도 판매중지 결정을 내린 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이 메디톡스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의약업계에서 의약품 취소 처분이라는 건은 거의 사형선고와 같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처분을 받고 재발 방지에 착수하면 되는데 재기할 기회조차 봉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일단 지난달 25일로 예정돼 있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7월 14일까지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효력을 발휘하면 그 손해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단 유예하고 오는 1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메디톡스 측으로선 본안 소송에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재취소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메디톡스 관계자]
"식약처는 과도한 처분이고 법원에서 적법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니 허가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남용이라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과, 의약품은 국민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허위자료 제출만으로도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식약처 측의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이 가처분 인용 여부와 본안 소송에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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