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에 문제 없으면 서류 조작해도 되나... 메디톡스 주장은 언어도단"
"식약처 관리감독 할 말 없어... 소비자 기만행위 피해 발생 전에 막아야"

[법률방송뉴스] 주름 개선 의약품 메디톡신의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 조작 논란. '약사법을 일부 위반하긴 했지만 안전성 자체엔 문제가 없는 만큼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메디톡스 주식을 샀다가 식약처 발표로 주가하락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메디톡신 자료조작 사건'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는 종양 유발 논란을 빚은 골관절염 치료제 ‘코오롱 인보사 사건’이나 희귀암 발생 논란 가슴성형 보형물 ‘엘러간 사건’ 등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대리하고 있는 의료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메디톡스 사건의 경우도 사건이 터지면서 피해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찾아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말입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메디톡스 피해주주 대리인] 

“그동안 쭉 코오롱 인보사 사건, 엘러간 보형물 사건, 메디톡스의 경우에도 역가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서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얘길 듣고 그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행위들을 깊이있게 검토한 뒤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또 현재 민사소송도 지금...”

사건 진행 경과를 묻는 질문엔 식약처 발표 직후인 지난 4월 1차 집단소송에 이어 지난달 18일 2차 집단소송을 냈지만 메디톡스 측에선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메디톡스 피해주주 대리인]

“현재 아직 그 메디톡스 측에서 답변서는 지금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메디톡스 측 입장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입장을 묻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소장을 받아본 뒤에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내용 외에는 묵묵부답이라서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 엄태섭 변호사는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그렇고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약처 처분에 대한 소송도 그렇고, ‘메디톡스가 서류를 조작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합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메디톡스 피해주주 대리인]

“사실 이번 소송이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사실상 과거의 역가를 조작해서 그리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서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쟁점이 없을 정도로 너무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딱히 다른 그 어떤 반박 자료를 내거나 반박 의견을 내지도 않았어요. 메디톡스조차도.”

쟁점은 역가나 시험성적서 조작을 어느 정도의 잘못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일부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메디톡스 측 해명에 대해 엄태섭 변호사는 적반하장의 언어도단이라고 단언합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메디톡스 피해주주 대리인] 

“메디톡스의 유일한 해명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과거의 역가를 조작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서 품목허가를 받은 점은 잘못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내놓은, 팔리고 있는 그 제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의 취소는 부당하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정부기관을 일단 속여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간을 벌고 나중에 그와 같은 부족한 연구라든가 검토를 마친 다음에 시장에 내놓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라는 논리가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엄 변호사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식약처의 직무유기"라면서도, "인보사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식약처도 잘 한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수년에 걸쳐 조작된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데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있기까지 그걸 걸러내지 못했던 식약처도 크게 할 말은 없다는 겁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메디톡스 피해주주 대리인]

“저도 사실 작년에 ‘코오롱 인보사 사건’ 할 때만 해도 ‘이런 악재가 또다시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엘러간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 기업의 불법행위라든가 좀 비윤리적인 의식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그런 허위나 조작이나 이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국 감시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결국 식약처라고 보거든요. 식약처가...”

엄 변호사는 그러면서 허위 자료 제출이라는 점에선 코오롱 인보사 사건이나 메디톡스 사건이나 같지만, 이번 사건이 이른바 '죄질이 더 안좋다'고 말합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메디톡스 피해주주 대리인]

“그래도 디테일에 있어서는 약간의 다른 측면이 있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던 것이고요. 코오롱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의 입장에 따른다고 한다면 ‘본인들도 몰랐다, 과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인보사 사건 경우도 코오롱이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결국 ‘거기서 거기, 도긴개긴’이라며, 같은 사건이 계속 되풀이되는 데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메디톡스 피해주주 대리인]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생겼고요. 이미 발생한 사건이고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또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4차 산업혁명도 좋고 바이오산업 육성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엄태섭 변호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메디톡스 피해주주 대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먹거리 또 의약품 이런 것들은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안전 대비,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윤리의식을 갖고 또 이런 위조나 위조행위에 대해서 일단 기업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되어야...”

관련해서 식약처가 지난달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를 발표하며 서류 조작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된 품목에 대해 다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엄태섭 변호사는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식약처 등 정부 부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메디톡스 피해주주 대리인]

“그런데 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막는 게 식약처의 역할이고 보건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은 허가 받기 이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체크하고 또 그 해당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를 실제로 연구나 어떤 검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기기 등을 도입해서 또 인적 자원을 도입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정부당국 그리고 보건당국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고안해내야 하지 않겠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비윤리적인 의료 사건들, 엄태섭 변호사는 권선징악,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피해자들은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메디톡스 피해주주 대리인]

“그래서 그 재산들에 대해서 허위공시를 믿고 회사를 신뢰하고 투자한 그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뼈아픈, 어찌보면 전 재산을 다 전부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배상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민사소송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요. 또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의뢰해주신 원고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고소장이라든가 혹은 고발장이라든가 기타 탄원이라든가 이런 서류들을 통해서 수사에도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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