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액 바꿔치기, 문서 조작 등 조직적 은폐... 허가 취소로 주가 폭락"

[법률방송뉴스] 국내 보톡스 1호인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하는 제약회사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하는 추가 집단소송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관계당국에 숨긴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하락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인데, 법률방송이 해당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오늘(1일) ‘LAW 투데이’는 메디톡스 소송 관련한 뉴스를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새아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메디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소장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이사 등 4명입니다.

원고들은 메디톡스 주식을 취득했다가 전량 매도하거나, 일부를 매도하고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보톡스’로 통칭되는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시판한 국내 보톡스 1호 제조 회사입니다.

메디톡신은 근육경직 등 치료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주로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에 사용됩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식약처 허가 3년 뒤인 2009년 코스닥에 상장된 뒤 주가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한때 주당 78만원까지 찍었다가 이후 조정기를 거치며 올해 초엔 30만원 후반대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 식약처가 메디톡신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며 해당 제품 3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메디톡스 주가는 급전직하했습니다.

식약처 발표 직후 10만1천100원까지 떨어졌던 메디톡스 주가는 일정부분 회복되긴 했지만, 어제(6월 30일) 기준 14만5천6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초 39만2천900원까지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 토막이 난 겁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허위공시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월 우선 1차로 집단소송을 냈고,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이후 피해자들을 더 모으고 그동안 전개된 상황을 반영해 2차 집단소송을 지난달 18일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피해주주 대리인]

“메디톡스의 경우에도 역가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서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얘길 듣고 그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행위들을 깊이있게 검토한 뒤에 현재 일단 소장은 제출이 됐고요. 2차례에 걸쳐서 제출이 됐고...”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지난 4월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결정을 내렸던 식약처는 지난달 18일엔 해당 품목에 대해 정식으로 허가취소 처분했습니다.

메디톡스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는 것이 식약처 발표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더불어 메디톡스의 또 다른 제품인 ‘이노톡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조업무 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천4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상대 집단소송 소장에선 이와 관련 “메디톡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수년간 계속되었다는 것은 어느 한 순간 업무상의 실수가 아니고,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고 피해자 소송 대리 법무법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이에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들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며 “피고들의 공시내용을 신뢰하고 피고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 메디톡스가 사실을 제대로 밝혔다면 메디톡스 주식을 사지도 않았을 것이고 손해를 볼 일도 없었을테니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피해주주 대리인]

“지금 메디톡스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투자한, 사실 이 투자한 자금들이 은퇴자금이라든가 노후자금, 굉장히 소중한,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재산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배상받을 수 있게끔..."

메디톡스 측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 사실관계나 법리는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아직 구체적 소송가액과 참여자 수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3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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