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내 보톡스 1호인 ‘메디톡신’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인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하는 추가 집단소송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서류를 관계당국에 숨긴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하락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인데, 법률방송이 해당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식약처가 메디톡스가 제조·판매하는 주름 개선 약품 메디톡신에 대해 지난달 18일 품목 허가 취소처분을 했다는 소식,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해 식약처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름 개선 의약품 메디톡신의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 조작 논란, 약사법을 일부 위반하긴 했지만 안전성 자체엔 문제가 없는 만큼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메디톡스 주식을 샀다가 식약처 발표로 주가하락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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