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결정은 수많은 증거 무시, 재판 받아야 범죄 실상 밝힌다"
"이재용 구속하면 나라 결딴? 재벌 협박일 뿐, 불기소하면 검찰도 공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구내식당에서 배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구내식당에서 배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실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노총 등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박용진 의원, 정의당 심상정 류호정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도 동참했다.

경실련 등은 기자회견에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은 엉터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가조작과 회계분식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라면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부당한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을 불기소한다면 국정농단 사범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서울고법에서 이미 삼성물산 주가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했고, 삼성전자 부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한 회계사기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수사심의위 결정은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기소돼 공개 재판을 받아야만 범죄행위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이들은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2017년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올랐다"며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의 협박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1년반 가까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를 벌여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벌어졌다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기소하는 한편, 불법행위의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로 이 부회장을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면서도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소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 외부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단 1차례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놓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수사심의위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통로가 됐다는 지적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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