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이유 비대면 수업 등으로 학습권 침해"... 등록금 3분의 1 반환 요구

청년하다 등 10여개 단체 소속 대학생과 청년들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습권에 침해를 받았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하다 등 10여개 단체 소속 대학생과 청년들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습권에 침해를 받았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국 45개 대학 3천500여명의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 비대면 수업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가 지난 5∼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소송인단에는 전국 45개 대학의 학생 3천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학생들은 지난 5개월 간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하고 "불통과 외면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이 등록금의 3분의 1 수준을, 사립대 학생에게는 1명당 100만원,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1명당 50만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구 금액은 소송 제기 후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맞춰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 2천718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결국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대학생 1명당 40만원 정도만을 돌려받는 셈"이라며 대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불통으로 일관한 교육부와 대학의 태도를 보면 10%의 금액이 반환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대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300만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 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와 총학생회는 두 달여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달 30일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내 대학이 최초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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