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안 발의 의원 수 10명 겨우 채워... 민주당 의원 단 2명 동참

[법률방송뉴스] 17·18·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란의 법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오늘(30일) ‘LAW 투데이’에선 차별금지법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어제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내용과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신새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유무·나이·출신·국가·학력·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심상정 의원 / 정의당 대표]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진보정당 창당 이후 권영길,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저 역시 앞장서서 여기 왔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발의하게 돼서 뜻깊습니다.”

법안에 적시된 차별금지 사유와 대상은 모두 23개에 이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겠다는 것이 법안 취지입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우리들 중 누군가의 권리가 소외되고 배제될 때 함께 배제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차별은 인간의 불가침한 존엄성을 부정합니다. 차별은 혐오와 폭력의 숙주입니다. 그 누구도 약자이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뿐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마저 소외시키는 공동체의 적입니다.”

법안은 차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해서 적시하며 이를 금지하는 한편, 정부가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조항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악의적 차별행위의 경우 손해액의 3~5배 되는 별도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이 법안 제안 이유입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오늘 발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년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차별금지 대상 가운데 하나인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즉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주된 이슈로 제기됐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20대 국회에선 법안을 발의조차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런 동성애 옹호 논란과 관련돼 있습니다.

일단 심상정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 또는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비판한다고 처벌하는 그런 법안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심상정 의원 / 정의당 대표]

“종교의 자유나 설교의 자유를 심지어는 ‘탄압한다’고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법’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점 말씀드립니다. 또 이 차별금지법은 모든 개인이 그 자체로서 존엄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럼에도 정의당이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원실과 휴대폰엔 항의전화와 문자폭탄이 쏟아졌고, 항의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심상정 의원 / 정의당 대표]

“며칠 동안 이제 많은 문자메시지 폭탄 또 전화, 저희 의원실을 방문도 하셨고요. 제 지역구에는 또 전단도 배포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하나의 진통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차별과 배제 속에서 고통받아 온 우리사회의 수많은 시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정의당은 기꺼이 이런 사회적인 압력을,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맞서나가고 또 오해를 풀고 설득하고...”

실제 이런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과 저항에 정의당은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 10명을 채우기 위해 정의당 의원 6명 외에 4명의 의원을 더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고, 가까스로 10명을 채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이 과정에 법안 발의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 2명 등 4명에게 쏟아질 항의와 문자폭탄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 발의 당일까지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고육지책까지 뒀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정의당에서는 21대 총선을 치르면서부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게 당론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었지만 함께 발의하신 4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가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고충들, 이것들을 미리 겪게 해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찬성할 수도, 반대하기도 애매한 뜨거운 감자, 차별금지법.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심상정 의원 / 정의당 대표]

“민주당이 슈퍼여당이 된 지금 차별금지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를 비롯해서 인권을 가장 앞장서서 인권의 길을 열어오셨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람 중심 사회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인권정당으로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법안은 하지만 늘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공방만 벌이다 번번이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정의당의 동참 촉구에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호응할지, 이전과는 달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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