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하루 연기됐다 열려... 법원 출석하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

'인보사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보사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9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심사 연기를 요청, 이날로 하루 미뤄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였다.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4개월 전인 지난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코오롱그룹 지주회사인 코오롱 지분 51.65%,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이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등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꼽힌다.

또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약 2천억원의 청약을 유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를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인보사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상장 사기 사건에 연루된 코오롱티슈진 권모 전무,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