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인 이다도시의 전 한국인 남편 A씨가 이혼 후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주기로 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됐다는 소식을 지난 26일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인이자 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다도시가 부끄러워할 일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분명 꺼려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명단공개 도입, 형사처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강화법’이 발의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선 20대 국회보다 좀 더 큰 폭의 진전이 있을까요. 

앞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해외 출국금지가 왜 필요한지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오히려 10에 2건밖에 안 되는 비정상의 일상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양육비 미지급 해결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신 강효원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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