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이 전 회장 측 요청으로 30일로 하루 연기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인보사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로 하루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늦춰 30일 같은 시각에 열기로 했다.

구속심사 연기는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에 심사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오롱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등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꼽힌다.

또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약 2천억원의 청약을 유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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