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8차례 권고 모두 받아들여... 수용 않을 경우 '역풍' 예상
'수사 중단' 권고는 받아들이더라도 '불기소'는 수용 않을 가능성
삼성 측 "심의위 결정 존중"... 변호인 "기업활동 기회 준 데 감사"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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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26일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장시간 심의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의 이같은 권고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로서는 일단 수사 '동력'이 사실상 꺾이게 됐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성은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기 때문에,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역풍이 예상되는 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그대로 따를 경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검찰로서는 이래저래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단' 권고는 받아들이더라도, '불기소'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강하게 제기된다. 3년반 가까이 장기간 수사를 계속해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까지 두었던 검찰로서는, 계속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까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삼성으로서는 일단 이날 수사심의위 권고에 한숨 돌리게는 됐지만, 검찰의 권고 수용 여부 결정까지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이를 감안한 듯 이날 수사심의위 권고가 나온 이후 “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 의사 외에 회사가 따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가 끝난 후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감사 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외부활동 없이 자택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 심의위원 13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 쉽지 않다"... 경제 영향도 고려한 듯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각계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 14명이 참석했다. 이들 중 심의위원장 직무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68) 전 대법관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직무 회피 의사를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9시간여 동안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및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과 삼성 측은 각각 의견서를 내고 심의에 참석, 의견진술을 하면서 이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의 주가 조작 의혹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등에 대해 집중으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에서는 이 부회장 사건 수사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심의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청취했다. 양측의 의견진술이 길어지면서 회의는 당초 예상 종료 시간이었던 오후 5시50분을 훨씬 넘긴 7시30분에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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