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6일 오전 0시 기준 서울에서 또 교회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39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LAW 투데이', 오늘(26일)은 코로나19와 차별금지법 얘기 집중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코로나 'n차 감염', 그 시발점은 지난 달 이태원 클럽이었는데요. 이와 관련 이른바 '게이 클럽' 성소수자 비하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달 7일 이태원 클럽 첫 확진자가 나오고 40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이태원 분위기는 어떤 지부터 알아 봤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앞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집단감염에서 시작된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역으로 차별과 혐오 금지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다시 던져주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좌절됐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해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정의당은 이번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선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관련 법적쟁점과 아울러 이번 사태로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오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