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 무겁지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과 초범인 점 등 고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혹 이겨낼 조치 강구해야"

[법률방송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50)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원의 딸 홍모씨(20)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오늘(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8만 8천 5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마약의 성질,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죄책은 무겁지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유지한 재판부는 홍씨를 향해선 "이미 한차례 마약의 유혹에 굴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다시 유혹에 굴복해 재범을 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 할 수밖에 없다. 매사 행동에 조심하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라"고 당부를 겸한 주문을 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씨는 또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매입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홍씨는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던 행동을 반성하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겠다"면서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꿈을 품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의 최후변론 워딩을 보면 그 이유와 배경은 모르겠지만, 상당한 우울증에 시달린 것 같고, 그 우울증을 마약에 의존해 해소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평균보다는 가진 것이 많은 홍씨가, 이제 갓 스무살이 된 홍씨가 무엇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마약에까지 손을 댔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말대로 이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살기를, 우울증도 꼭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