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조장" 개신교계 등 반발... 20대 국회선 발의도 못돼
인권위 "차별금지법 법안 이름 '평등법'으로 바꿔 제정 추진"
정의당,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공론화 필요"

[법률방송뉴스] 앞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집단감염에서 시작된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역으로 차별과 혐오 금지라는 화두를 우리사회에 다시 던져주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좌절됐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해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정의당은 이번 주말을 지나고 다음주 월요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합니다.

기존에 추진해왔던 차별금지법에 '평등'이라는 단어를 추가했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오늘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겁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며 "이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 이름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법안 명칭 변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와 차별 구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혐오나 배제, 차별을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담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화요일날 일단 예정은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원위원회는 총 위원 분이 11분이신데 지금 1 분이 공석이시고 10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6명의 찬성이 나와야 의결이..."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인권위가 줄곧 추진해온 숙원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인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입법예고안을 냈고, 2008년에는 노회찬 의원이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지만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동성애를 옹호하고 장려한다는 일부 개신교계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밀려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초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랑과 공수처법이나 선거제 개편 등 초대형 이슈들에 밀려 차별금지법은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을 만큼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정당 모두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오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배복주 위원장 /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저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많은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차별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서로 이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어쨌든 마중물 같은 게 차별금지법이 아닐까..."

정의당이 법안을 발의하면 차별금지법을 다시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는 일단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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