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아이 법정대리인이고 본인 유전자 검사여서 배우자 동의 없어도 가능"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지난 과거에 대한 의심도 들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5세 아들이 제 친아들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자 확인을 하려면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설 기관에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친아들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올 경우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변호사님 먼저 친자 확인을 하기 위해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만약 배우자의 유전자를 검사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본인과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하고 싶으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법정대리인이고 본인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개인병원이나 사설 병원에서 하는 친자 확인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우선 실무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친자확인 소송에서 제출하는데요. 사설 유전자 검사기관 많이 이용합니다. 개인 병원은 잘 이용하지 않고요. 유전자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어떤 공신력 있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빙서류까지 전부 첨부해서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앵커= 아, 그렇다면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네요. 만약에 친아들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아내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만약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친생 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출생자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혼인 중에 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인데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고 민법에 돼 있어요.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혼인 관계가 종료된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도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려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요.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일방 혹은 자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이분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상속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될 자, 즉 자녀라든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혹시 아내가 임신 중인 아이가 상담자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음에도 결혼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강문혁 변호사= 형사적으로 사기죄라고 할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형법상 사기죄라는 것은 재산을 타인을 기망해서 편취했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요. 결혼을 이렇게 속여서 하는 것은 사기라기보다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가 되겠지요. 상대방을 기망해서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내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아이가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대한 사유잖아요. 그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고, 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겠지요. 다만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소송을 하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상대방을 기망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금전적 이익이 목적이 되야 하는군요. 다만 혼인 취소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자신의 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켰다면 처갓집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혼인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충분해 보여요. 이럴 경우 이혼 청구를 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귀책 당사자에 대해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에 대해서도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알면서도 속였다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연인데요. 사연자분 일단 배우자의 동의 없이 친자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별일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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